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의 구분

텃밭 만들어 놓고 채소 심어 놓은 광경들은 지나가다
단 당 공시지가의 상한선은 5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대 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경계선에 근접해 건축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접토지와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하고 건축주는 입회만 하면 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50,000원으로 합니다
단, m 2 당 공시지가의 상한선은 5만원입니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산출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면적 30평의 2층 전원주택을 짓고 싶단다
포근한 날씨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꽤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9,000원4,455,000원이 계산 부과됩니다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행하려는 경우와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분할 납부 대상입니다
꼼꼼히 계산해보고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0%는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최대 4년간, 준공일 이전까지 4 회에 나누어 납부가 가능 하다
76,400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50,00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운용 관리하는자에게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시에 매매대금 외에도 농지전용에 필요한 농지 전용부담금을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 30%를 적용하여 그 산정근거를 마련합니다
50,000원 초과시 상한선은 50,000원 으로 계산한답니다
준공 후 지붕이 있는 창고,주차장,정자,테라스 등 시공,보일러실 중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에 실제 증축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 드릴까 합니다
협의/허가/신고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상한금액이 당 50,000원 이므로 50,000원이 부과 됩니다
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줄인말로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상으로는 임야 를 뜻합니다. 임야도는 주로 1/3000, 1/6000를 사용하는데 너무 작게 나타나므로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우입니다
평50,000원24,750,000원이 계상 부과됩니다
3.3057851평50,000원상한금액165,289원입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단 1 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평 3.3 의 최고 금액은 165,000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낮으면 이보다 낮게 부과되겠죠?
그냥 5만원이 맥시멈으로 5만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농지 전용이 필요한 토지는 아마도 거주용 또는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필요한 곳일 텐데요
다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로 1평 약 3.3 m 2 당 최고금액은 165.000원이 됩니다
단,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한다
즉, 집을 짓거나 공장등을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1평당 최고금액은 165,000원을 넘지않습니다
정리하여 건축.개발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1,417,766원 이 아니라 15,950,000원 이 됩니다
말 그대로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만하게 되어있는데요
지인이 대부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토임을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인 임야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다면 얼마일까요? 5,000 4,450원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 4,250원 + 개별공시지가의 1%인 200원 22,2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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